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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435
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합계 8,000만 원(원심 5,000만 원 당심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출 승계가 곤란하여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조정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2억여 원의 손해(공소사실 기재 손해금액 3억 5천만 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 7,000만 원 -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I에 대한 채무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7,700만 원)를 입힌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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