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그 중 7,000만 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