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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480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금액은 2억여 원 정도로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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