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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3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6.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용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800만 원, 발행일자 2009. 6. 1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6. 16.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억 2,890만 원의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증거목록 4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당좌수표사본(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차용 등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잔고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범행으로서 수표 부도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형 5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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