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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322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4. 03:13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 인천 계양 경찰서 E 앞 주차장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채 그 곳 경찰관에게 허위로 “ 음주 운전하였으니 자수하겠다” 고 요구하였으나, 음주 측정결과 음주 사실이 없어 담당 경찰관이 그대로 귀가하게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고, 다시 위 쏘나타 순찰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을 3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G 스타 렉스 교통사고조사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약 4,7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7. 5. 2. 09:00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0:20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5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북 인천센터 2 층 고객용 휴대폰 충전 대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충전 대에 충전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사진), 내사보고( 참고인 I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및 CCTV 확인 수사)

1. 견적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CD,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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