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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7:23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4 경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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