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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하고,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7. 17:30 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예전에 사용하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의 AS 기간이 남아 있으니 나에게 주면 충전 단자 부분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충전 단자를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7:10 경 김포시 H 1 층 소재 I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 나와 아내, 지인의 휴대전화를 3대 구매할 테니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미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레벨 박스 슬림 스피커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23. 점심 무렵 인천 계양구 K 소재 L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를 개통하겠으니 액정 필름을 하나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액정 필름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7. 24. 14:30 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1 층 소재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P에게 “ 나와 아내,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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