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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 폰을 절취한 뒤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2. 03:48 경 군산시 지곡동 소재 군산 의료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군산 의료원 앞 도로에 주차된 C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군산 의료원 응급실 문을 통하여 6 층으로 올라가 661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7』 피고인 A은 J와 함께 다른 사람의 스마트 폰을 절취한 뒤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J와 함께 2016. 1. 22. 03:40 경부터 05:10 경 사이에 익산시 K에 있는 L 병원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및 서류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A은 J와 함께 2016. 1. 27.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곳 이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Ⅱ 스마트 폰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 A은 J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팝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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