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7....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0] 피고인은 2013. 12. 7. 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유통 건물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건물 출입문 좌측에 있던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거치대 안에 있는 쓰레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좌측 외벽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1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6. 16: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 혼자 소주와 회를 주문하여 먹고 잠을 자다 같은 날 19:20경 일어나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저지하자 담배를 껐다 다시 피워 재차 손님과 식당업주인 피해자 H(47세)의 처가 만류하자, 손님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이 씨발년아,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식당 밖에서 피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나 저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놈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약 10명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4. 11:15경 익산시 I 주택 내에서 피해자 J(50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 출입문 앞에 쓰레기 등을 놓아두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