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9. 02:5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이전에 애인이었던 E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 식당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식당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E(여, 50세)에게 “이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소주병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4:10경 위 D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G파출소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출입문 유리의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