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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4 2015고합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11.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3명에게 “씨발놈, 개같은놈,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29.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14:50경 구미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8세)가 L와 돈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4. 30.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5:20경부터 18:10경까지 위 피해자 I(여, 54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 M과 N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시비하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15:20경 위 J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49세)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나와”라며 욕을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처 N에게 “개같은 년이 너희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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