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27 2018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무수동 교차로를 면천 방면에서 문예의 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교차로 건너편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도로를 문예의 전당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