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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3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의 취한 상태로 당진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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