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무수동로 8 쉐보레자동차 당진영업소 앞 4거리 교차로를 문예의 전당 쪽에서 한성필하우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오른쪽인 설악가든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1,659,6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송악면 반촌로에 있는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무수동로8 쉐보레자동차 당진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