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면천 쪽에서 합덕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