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고,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보호관찰명령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나.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