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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76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한수원 직원들에게 부정한 금원을 증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업인 한수원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한수원 직원들의 일련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3. 2. 한수원 직원인 L에게 2,925만 원을 증재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거래상 열후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한수원 직원들의 만연한 금품 수수 관행에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한수원에 납품한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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