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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82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납품업체 대표로서 G 직원들에게 부정한 금원을 증재ㆍ공여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업인 G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제공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장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과 금품을 수수한 G 직원들의 일련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공여한 액수가 9,100만 원에 이르고, 배임증재한 액수가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G 직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의 대상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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