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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0:3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3월 ~ 2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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