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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라는 손짓을 보내 D약국 건물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 앞쪽으로 끌어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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