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7:40경 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