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증인 F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16:0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내 피고인 소유 이동판매차량 E( 이하 ‘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이라 한다) 의 주유기에 대한 석유 유통 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를 정량 미달 (100ℓ 기준 허용 오차 ±750 ㎖) -900㎖ 로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용 공차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한국 석유 관리원 영남본부 직원 F은 2017. 1.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정량판매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 부착된 주유기에 대하여 첫 번째 -900㎖, 두 번째 -900㎖ 로 측정되자 부적합 판정을 하고, 이동판매차량 G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주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내 주유 탱크가 비워 져 있어 주유소 내 지하 탱크에 있던 경유 150ℓ를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