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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구단101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9.부터 대구 서구 북비산로 214에서 셀프주유소인 KK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3. 12. 9. 이 사건 주유소에서 사용공차 초과 여부를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한 결과, 위 주유소의 휘발유 주유기 총 6대 중 4대(기물번호 EL1201198, EL1201199, EL1201206, EL1201207,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서 20ℓ주유시 사용공차인 150㎖를 벗어나 정량에 167㎖, 210㎖, 329㎖, 195㎖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4. 1. 1. 법률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지만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2]

1. 차. 3)항에 의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기에 대한 계량기 검정을 거쳐 합격검정을 받아 봉인을 마쳤는데, 이후 위 주유기 및 봉인에 대해 어떠한 조작이나 훼손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왔고, 소비자들에게 정량의 유류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를 해왔음에도 이 사건 주유기에 부착된 유증기회수장치의 이상으로 위 주유기의 정량미달이 발생하였다.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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