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총 9회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6. 6. 5. 01:5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201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다 마스 자동차의 와이퍼를 분리하여 유리창 틈으로 집어넣은 다음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6. 5. 02:00 경 위 아파트 204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G 다 마스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을 뒤지는 등 피해자 F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02:00 경 위 아파트 202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I 라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을 뒤지는 등 피해자 H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1. 03:25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무쏘 자동차의 와이퍼를 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