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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23 2014고합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 정광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의 구리 정광 공장 및 설비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0. 9. 8.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에, E이 F회사에 기계장치 공급설치 공사를 19억 5,900만 원에, G종합건설에 공장 신축공사를 11억 9,300만 원에 각각 도급하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공장 및 설비 신축 관련 시설지원 융자금 25억 원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1. 공장 건축업체를 G종합건설에서 디에스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업체 변경을 신청하였다]. 중진공은 위 사업의 기술 사업성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2010. 10. 11. F회사 및 G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장 및 설비 신축 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억 원(설비자금 13억 5,000만 원, 건축자금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중진공은 2011. 1. 3. 현장실태조사 결과 당초 F회사이 수입제작하기로 한 일부 설비를 E이 직수입하였고 도입한 설비 중 일부가 중고제품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1. 2. 1. 설비자금을 3억 원 축소하여 17억 원(설비자금 10억 5,000만 원, 건축자금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변경하였고, 2011. 3. 30. 담보물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6억 7,3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순천시에 있는 중진공 사무실에서, 중진공 담당자에게 ‘E이 F회사과의 기계장치 공급설치 도급계약에 따라 기계 설비를 구축하였으니 설비자금 대출금을 집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F회사과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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