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4. 15:47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기능을 사용한 후 피해자 E(여, 39세)가 사용하는 F으로 전화를 하여 “아..아..아..아..” 등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신음소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이동통신서비스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23: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여, 3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신음소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이동통신서비스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내용 확인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전송행위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