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5464] 피고인은 2017. 10. 6. 10:28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야한 거 하자, 야한 거 하자”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 고단 5883] 피고인은 2017. 9. 16. 15:5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 나 쌀 것 같다, 1분만 들어 달라, 목소리 이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2017 고단 5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신음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