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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도 주치 상 및 사고 후미조치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고 추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도주 치상 및 사고 후미조치 범행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 여기 블랙 박스가 있으니 112에 신고 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 는 말을 듣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전치 약 2 주) 및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손괴 정도( 수리 비 약 637,000원) 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3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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