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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아내 G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하였고, G은 사고 발생 후 5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묻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아내를 통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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