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상 1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부터 2015. 11. 2.까지 위 C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19회에 걸쳐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755.95kg 을 5,669,125원에 구입하여, 위 구입한 삼겹살 중 685.95kg 을 사용하여 ‘ 돼지 숯 불고기 백반’ 과 ‘ 돼지 숯 불고기 비빔밥’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하여 1인 분 기준 7,000원 5,716인 분 10,288,800원 상당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위 같은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70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물량 파악)
1. 납품 내역 정리자료
1. E에서 제출 받은 납품 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