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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5고정37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17:50경 전남 고흥군 E 소재 F농협 G지소 창고에서, 피고인이 팔기 위해 가져온 벼 중 상당부분이 수분함량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자 측정을 담당하는 피해자 B(48세)에게 반복적으로 수분함량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제 퇴근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H(2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같은 날 18:00경 전남 고흥군 I 소재 J 슈퍼마켓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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