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8. 23. 00:37 :14 경부터 00:37 :17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빌라 1 층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 C( 여, 37세) 을 앞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약 5초 간 강제로 껴안아 만지며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00:46 :00 경부터 00:46 :12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빌라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얼굴에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판단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611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와 몇 년 간 알고 지내다가 2016. 7. 초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거의 매일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2016. 8. 초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않은 것을 주된 이유로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에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 받았다.
그런 데 사실 그 무렵 피해자는 이성으로 호감을 느끼며 만나고 있는 사람 (D) 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까지 도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결별의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