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5.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 4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583,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5.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2,08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127,4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피진정인 진술조서, 대질 진술조서(F, G 대질부분 포함)

1. H, I의 진정인자술서

1. F, G, E, I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