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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19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7행 “2014. 6. 21. 4,000만 원, 2014. 9. 5. 3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부분을 “2014. 6. 21.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2014. 12. 4. 1,000만 원’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2014. 9. 5. 300만 원을 각’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2014. 12. 4.부터 2015. 4. 21.까지 5회’ 부분을 ‘2015. 3. 3.부터 2015. 4. 24.까지 4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4,3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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