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누3700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5행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을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3쪽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제3쪽 제9행의 맨 뒤에 “당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수는 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9명이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16행의 [인정근거 에서 “갑 제3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0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4쪽 제5행의 “도시정비법”을 “위 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친다.

제4쪽 제14행의 “, 이하 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6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여섯 번째 주장 가 토지등소유자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권자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에서 사용한다.

의 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