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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75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폭행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② 다만, F는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후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밀치고 하는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 일행은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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