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651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의 실형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3. 6.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2015 고단 350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D, E은 2014. 9. 16. 경 서울 강남구 F 107호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E은 마치 피고인 A가 시행사 H( 공동대표 I ㆍ J)로부터 서울 중구 K 외 2 필지 지상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사업권을 양수한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 위 오피스텔은 안전하고 하자가 없는 확실한 물건이다, 급히 돈이 필요하여 시세보다 50% 싸게 분양하겠다, 분양대금 6,800만원을 내면 위 오피스텔 제 507호의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공동 피고인 D는 위 H의 공동대표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4. 4. 경 H 공동대표 I에게 위 오피스텔 분양 사업권을 8억 원에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분양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공동 피고인 D는 2013. 12. 경 투자금 유치 실패 등의 이유로 H 지분 전부를 I에게 이전하고 공동대표 자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며, 공동 피고인 E, D는 모두 피고인 A가 허위 분양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7. 경 위 오피스텔 507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공동 피고인 D(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