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636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형( 각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저출력 광선 조사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광선을 조사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B, C는 한의 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기계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의 의료행위를 보조한 것이지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인 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 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 의사, 치과의사” 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 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 해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