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6. 위 한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 조무사 D에게 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도 없이 위 한의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E, F에 대한 온 열, 광선, 전기치료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E, F에 대한 온 열치료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 한의원 환자 치료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D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온 열치료 등을 행한 것은 의료 보조에 불과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D이 온 열치료 등을 행한 것은 사회 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
2. 관련 법리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인 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 병리사, 방사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