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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1 2016가단21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185,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21. 피고 B와, 피고 B가 설립할 주식회사(당시 예정한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에 안동시 F 지상 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착공년월일 : 2015. 7. 21. ② 준공예정년월일 : 2015. 11. 30. ③ 기성부분금 : 계약금 : 계약시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 : 골조완성 시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 준공 후 15일 이내 1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④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 기간 2년 ⑤ 지체상금율 : 1/1,000 ⑥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1,000 계약 이행 특별조건

1. 계약서상의 수량은 완공 후 정산하여 정산수량에서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제경비 또한 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정산한다.

2. 모든 전기공사는 건축주가 시공한다.

3. 설비공사는 건축주 직영으로 시행한다.

4. 토목공사는 진입로 및 건축 후 공간은 전체 포장하고 주변의 우수가 계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시공한다.

5. 공사이행 중 발생하는 감리, 주변 민원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시공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6. 공사를 진행하는 중 불가피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할 때에는 허가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게 협의 처리한다.

8. 설계변경비용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해결한다.

10.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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