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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0 2016가합117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3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503,000,000원(종전 공사계약금액 대비 333,000,000원 증가, 부가가치세 별도)을 요구하였다가 피고가 응하지 않자, 다시 1,410,000,000원(종전 공사계약금액 대비 240,000,000원 증가, 부가가치세 별도)을 요구하였고, 또다시 2015. 11. 13. ‘설계변경 및 마감재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250,000,000원(종전 공사계약금액 대비 80,000,000원 증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5층 주택 및 사무실 내부마감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협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G은 2015. 11. 15.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협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협의이행각서 *

1. 2015년 11월 12일 설계변경 허가도면대로 계약금액 1,17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원고는 증감없이 건축물을 완공한다.

2. 2016년 1월 11일까지 건축물을 준공 완료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서대로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건축대금에서 제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세입자 입주 약속에 따른 지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시공사가 지급한다.

3. 모든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및 이에 준해야 하고 제품 사용승인을 건축주에게 득한 후 시공한다.

4. 현장의 안전관리 및 주변 민원에 대한 것을 건축주가 제기할 때에는 즉시 처리하고 시행치 않을시에는 건축주가 선 조치하고 대금을 시공사가 후 지급한다.

5.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건축주 임의대로 시공사를 교체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손해는 시공사 원고에서 감수한다.

6. 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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