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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2 2016가단6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8,032,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현재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또는 그 대표자였던 F(이하 통칭하여 ‘D’라고만 한다)는 2015. 10.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D 소유의 서산시 G 공장용지 65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내용은 2015. 11. 27. 1차로 변경되고, 2015. 12.경 최종 변경되었다). 나.

그런데 D는 2016. 2. 15.경 피고 회사와 위 공사 계약에 관하여 정산금은 357,891,37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중도 정산(타절)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0.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3. 11. 그 소유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3. 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총 6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피고 회사가 D와 중도 정산한 공사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보아 원고가 나머지 3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16. 4. 15.로 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특기사항의 주된 내용은 보강토 및 부대토목공사의 제외와 건축주 직영공사로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2. 보강토 및 부대토목공사는 본 계약의 내역서에 포함된 금액만 정산하고 제외된 내역은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3. 보강토 및 부대토목과 관련한 준공필증은 건축주가 책임지며, 이의 문제로 인한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4. 설비공사는 건축물 내부공사에 한하며, 수도인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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