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F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의 행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