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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661 | 상증 | 2014-01-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661 (2014.01.2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 건 전환사채를 통해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부1212 / 조심2011서3802 / 조심2011서1310 / 조심2011서3036 / 조심2013전4498 / 조심2013전4661 / 조심2013서4665 / 조심2013서47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그룹의 주계열법인으로서, 2007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된 법인으로,

2008.4.23. ㈜OOO의 유상증자시, 대주주 박OOO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박OOO, 박OOO, 박OOO, 오OOO, ㈜OOO(박OOO, 오OOO, 박OOO, 박OOO 각 25%의 지분을 보유)에 배정·증자하였는바, 박OOO과 청구들인은 특수관계자이며 박OOO의 유상증자 포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며{㈜OOO는 2008.3.13. 박OOO, 박OOO는 부 박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박OOO, 오OOO,박OOO, 박OOO 각25%의 지분으로설립하였으며, 2008.4.23. ㈜OOO의 상장주식 150만주를 보유한 ㈜OOO의 주식(100%지분)을 OOO원 인수하여, 지분이 없던 ㈜OOO는 동일자로 ㈜OOO의 유상증자에 OOO원에 저가로 참여하여 ㈜OOO 지분(37.5%)을 확보하였는바, 처분청은 OOO 그룹의 지배구조를 박OOO 1인 위주에서 ㈜OOO의 주주인 박OOO 일가 즉 처 오OOO, 자 박OOO, 자 박OOO가 25%씩 나눠갖는 구조로 개편하는 등, 사실상 사업과 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는 거래로 판단하였다},

/

<㈜OOO 주식가치 상승액 >

OOO

또한 ㈜OOO은 2009.6.1. 사모방식으로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고 ㈜OOO이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하여 2010.12.17. 주식전환을 하였는바, ㈜OOO은 이로 인해 아래 전환이익 OOO원(전환일의 종가에 의한 평가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환사채의 발행내용〉

OOO

〈전환사채의전환내용〉

OOO

[그림1]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

㈜OOO는 2011.1.25. ㈜OOO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OOO은 2009.6.1. ㈜OOO의 전환사채를 OOO원을 인수하고 2010.12.17. 주식전환함에 따라 ㈜OOO의 지분 15.32%를 보유하게 되었고, ㈜OOO은 2011.11.2. ㈜OOO를 흡수합병 하였는바, 박OOO(1987년 출생), 박OOO(1993년 출생)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자로서, 부 박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OOO과의 ㈜OOO의 합병을 통해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주)OOO의 합병과 투자내역>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본거래 및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2012.8.14. ~ 2012.10.31.까지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OOO 일가의 OOO 그룹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합병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7.11. 청구인 오OOO, 박OOO에, 2013.7.10. 청구인 박OOO에 별첨기재 증여세 총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2013.12.23. 박OOO, 박OOO에게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각각 OOO원을 경정감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2013.10.4.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불균등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쟁점 1·2·3 관련)

(가)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변동된 것은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쟁점 1·2·3 관련).

청구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직접 또는 OOO를 통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해 증가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OOO에서는 사업양수도, 사업 교환 및 조직변경 등이 있은 적이 없고, 그와 비슷하다고 볼 만한 일이 있은 적도 없는바, 불균등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또는 OOO를 통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법원은 회사 자체 내에서 영업양수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용 자산 일체의 소유관계 변동이 초래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에 준하는 것) 또는 법인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조직변경에 준하는 것)에 한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8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5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8178 판결 등), 더욱이 이 사건은 법인에게 어떠한 재화가 직접적으로 증여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전환사채)이 다른 종류의 자산(주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쟁점2,3관련).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상증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OOO에게 이미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법 제41조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같이, 법인에 귀속된 이익이 결손금에 충당된 결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서,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법인에 귀속된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1구합16125 판결 등).

더욱이,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OOO 주식의 시가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상회하여 전환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현재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의 가치는 전환 당시보다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나(2010. 12. 17. 전환 당시 OOO 주식의 종가는 OOO원이나, 2013. 9. 28. 종가는 OOO원으로, 가격 하락폭이 무려 55.54%에 이름),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가치 하락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에서 증여를 받은 법인이 흑자상태에 있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수원지방법원 2013.5.1. 선고 2011구합16125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참조)한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OOO 주식의 시가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상회하여 전환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주가 하락으로 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는 전환당시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법인세 및 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된 2010.12.17. 전환 당시 OOO의 주식 종가는 OOO원이지만, 2013.9.28. 종가는 OOO원으로 55.54% 가격이 하락하였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3항 규정에서, 이 건 증여세 과세시점 이후에 발생한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기부과한 증여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지만, 사후규정이 미비하며, 다른 개별 예시규정과 달리 가치하락에 대비한 보충규정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여 그 산정방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전반적인 세법체계에서 예외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이 건 조항의 확대해석을 어렵게 하고(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2012구합4753 판결 참조), 결국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동일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부과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법인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주주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쟁점 1·3 공통).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어떠한 행위가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OOO의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 것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함을 피청구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이상, OOO에게 귀속된 이익을 청구인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라) 과세표준 산정(증여재산공제)이 위법하다(쟁점1,2,3 공통).

OOO 불균등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는, OOO의 유상증자 당시 OOO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친족 박OOO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대신 청구인이 OOO를 통해 OOO의 신주를 배정받은 데 있는 것이므로, 불균등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한 자는 박OOO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OOO의 전환사채를 인수 및 전환한 행위가, 청구인의 친족 박OOO이 OOO의 OOO에 대한 지분율을 감소시키면서, 대신 OOO의 OOO에 대한 지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한 자 역시 청구인의 친족인 박OOO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OOO 불균등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53조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OOO과 OOO의 합병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쟁점 4 관련)

(가)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계산시 차감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OOO는 2011.1.25. OOO을 합병하기 전까지는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 외에 특별히 손익이 발생하는 사업 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OOO의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합병 전 OOO의 손익을 합산한 OOO의 순손익가치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하여 순자산가치인 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므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실질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합병 직전 OOO가 보유하던 OOO과 OOO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 OOO원(OOO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 OOO원과 OOO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 OOO원의 합계임)은 당시 OOO의 자산총액 OOO원 중 무려 6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고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순손익가치 산정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유가증권 평가이익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부1212, 2010.12.17 결정 등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고,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OOO 원 이상인 경우 당해 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2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OOO 불균등유상증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OOO 주식 100%를 보유한 박OOO이 유상증자 지분 포기로 관련인 및 OOO가 이익을 분여 받은 점, ② OOO가 OOO의 지분 37.5%를 취득하면서, OOO의 주주인 오OOO 등 청구인들이 OOO의 지분을 사실상 9.375% 점유하게 되어 OOO의 차순위 최대주주가 된 점, ③ 2008년 3월 박OOO이 자녀에게 OOO 증자자금을 증여하고, ④ 2008년 4월 OOO가 OOO의 지분 150만주를 보유한 OOO의 주식을 매입하고, 동 일자로 OOO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므로써, 박OOO이 1인 지배하고 있는 OOO 그룹을 처 오OOO 및 자녀 박OOO, 박OOO가 분할 지배하도록 한 점, 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었던 법 제42조를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거래유형의 예시를 든 것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반드시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유형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⑥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대등한 교환가치의 교환을 일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분이 일정가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데, 유상증자 참여만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로 인한 OOO 주주의 이익 분여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업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환사채 전환이익의 경우에도 위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한바, 청구인들 소유의 지분의 가치변동을 법에서 규정한 증여로 본 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처분은 적법하다.

(2)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중과세인지 여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분여를 통한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변동은 박OOO이 OOO의 증자지분을 포기하여, 지분이 없던 OOO(박OOO, 처 오OOO, 자 박OOO, 자 박OOO 각 25% 지분보유)가 저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OOO는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가치가 법의 평가규정에 따른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다. 그런데 박OOO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로서 유상증자 포기를 통해 청구인뜰 소유 OOO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다.

OOO

또한전환차익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변동도 위 일루텍 유상증자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증여에 해당한다.사모에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지않아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에100% 사모형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OOO은 2010. 12월막대한 전환권 행사이익 얻었으며, 동전환이익으로 인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고, 주주의 소유주식가치도상승하였으므로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한것으로서 포괄증여규정인 상증법 제2조의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OOO의 주주구성 및 전환이익〉

OOO

(3) 법인주주에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 법인주주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증여란 그 명칭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및 형식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제적가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바, 불균등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등, 증여와 증여행위로 인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법인에게 귀속된 증여이익이 그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조심 2011서3802(2011.12.15.), 조심 2011서1310(2011.12.13.), 조심 2011서3036(2011.11.24.) 참조}. OOO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OOO 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인 및 각 법인의 주주가 모두 최대주주 박OOO의 일가로서 OOO과 OOO를 100% 지배하고 있고, 증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OOO이 보유한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OOO 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인 및 각 법인의 주주가 모두 최대주주 박OOO의 일가로서 OOO과 OOO를 100% 지배하고 있으므로, 관련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주주에 대한 과세로 인해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주식가치 변동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OOO이 보유한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OOO 개인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청구인 소유의 지분에 대한 가치변동을 법에서 규정한 증여로 본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지는 없다.

(5)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계산시 차감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할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가치의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등’을 뜻하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이익’은 아래와 같이 증여일이 속하는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 등 전일까지의사이의 1주당 순손익의 합계액을당해월수로 나눈 후 증여일부터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따라 상증법 시행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1주당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 전일까지

순손익액의 합계액) / 당해월수 * (증여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월수)

청구인은 OOO와 OOO의 합병에 이르러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의 증가로 자본조정계정의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 후단에 규정하는 결손금에 준하는 사례로 보아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준용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2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 평가기준일전 3년내의 사업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등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OOO는 위 순자산가치 평가사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2011.11.2. OOO과의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순손익액과 순자산액의 가중평균법에 의해 합병대가를 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조심 2010부1212(2010.12.17.)를 근거로 OOO도 순자산가치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심판례는 유상증자로 인해 주식발행초과금 즉 자본잉여금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큰 사례에 대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항목은 모두 자본거래로 형성된 자본항목으로서, 기 발생된 자본거래의 결과를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는 반면, 포괄손익은 손익거래의 결과이지만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같이 미실현된 수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당기 손익에 인식한다면 법인세도 증가되고 주주에게 할당될 배당금도 증가되는 등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본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는 입법취지는 타인기여에 의한 순수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위해 경상적인 기업가치 상승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순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손익액의 증가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기 거래된 자본거래의 결과가 중대할 경우에만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식가치변동은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에 관계되는지 여부

②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법인주주에 귀속된 이익에 대해 그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여부

④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계산시 차감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2013.6.24.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박OOO은 중소기업 OOO(1995.6.30. 설립하여 경기도 안산 및 화성지역에서 금형 및 열처리업을 영위, 코스닥업체)를 운영하다가 2002년 4월 상장폐지된 OOO을 인수하기 위해 OOO 등과 OOO을 구성하면서, 2002년 11월 OOO을 인수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다고 나타난다.

OOO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규모가 작고 성장성이 낮은 OOO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박OOO 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는 OOO과 OOO의 그룹지배력을 강화시켰으며, 박OOO의 처와 자녀 등에게 직·간접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고,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OOO 원 이상인 경우 당해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는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2조 제1항 3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따라서, OOO이 OOO의 전환사채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얻은 OOO의 주주들과 OOO의 주주인 OOO의 개인주주들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전4498, 2013.12.18. 같은 뜻임).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OOO에서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 없었기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하였고,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OO, OOO, OOO는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 및 OOO의 주주들과 위 법인들은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의 전환사채는 2009년 6월에 발행된 OOO원 전량을 사모형식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OOO이 전량 인수하였는바, OOO의 주가는 2009년 3월을 최저점으로 하여 알루미늄 신기술 개발과 자산재평가차익 등으로 연일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에 100% 사모방식에 의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OOO은 2010년 12월 막대한 전환권 행사이익(전환차익 OOO원)을 얻었고, 이로 인해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OOO의 주주인 박OOO, 박OOO, 박OOO, 박OOO, OOO의 소유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는바,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의 주주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802, 2011.12.15. 참조).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주주인 OOO에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 OOO의 개인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박OOO은 OOO를 1995년에 설립하여 2002년에 OOO을 인수하였고, 2007년에 OOO을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2008년 3월에 박OOO과 청구인들 등 가족들로 구성된 OOO를 설립하고, 2008년 4월 OOO가 OOO 지분 100%를 취득하고,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지분 38%를 취득하고, 2009년 6월 OOO의 OOO 전화사채 OOO원 사모 인수하여 2010년 12월 OOO의 전환권행사로 OOO 지분 15%를 취득하였으며, 2011년 1월에 OOO는 OOO을 합병하였으며, 2011년 11월에 OOO은 OOO를 합병하였다.

증여세포괄주의는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상증법 제2조의 제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박OOO이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을 통하여 규모가 작고 성장성이 낮은 OOO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로 개편하고, 박OOO 일가가 100%지배하고 있는 OOO의 그룹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OOO를 통하여 박OOO의 처와 자녀들이자,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서1310, 2011.12.13. 참조), OOO의 불균등 유상증자와 OOO이 보유한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OOO 주주의 이익이 증가하는바, OOO과 OOO를 100%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박OOO이 그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036, 2011.11.24. 참조).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있어서 증여자가 청구인들의 배우자 혹은 부친인 박OOO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이 보유한 전환사채 지분증권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OOO 개인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전4498, 2013.12.18. 같은 뜻임).

(마) 쟁점⑤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할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등’을 뜻하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에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의 합계액을 당해 월수로 나눈 후 증여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준용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2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 평가기준일전 3년내의 사업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등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OOO는 위 순자산가치 평가사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2011.11.2. OOO과의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순손익액과 순자산액의 가중평균법에 의해 합병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처분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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