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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2012누38178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532 (2012.11.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22 (2011.02.25)

제목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사건

2012누38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AA 외1명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1구합44532 판결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 강AAAA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l심판결 이유 중 6쪽 14행의 1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l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증 여재산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아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증여세 완전포괄주 의I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 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 가액(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장 제2절의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배경,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입법형식을 두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요건 법청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퉁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오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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