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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단21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 E은 2014. 5. 경 F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 이하 ‘ 이 사건 동업’ 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출자 하여 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 1. 경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이 부족 해져 추가 대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바, 피고인과 E은 공사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 받자고 주장한 반면 D은 과도한 채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며 추가 출자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조합원회의를 통하여 위 공사대금 부족분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부풀린 공사대금을 기반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했던 피고인은 애초부터 추가 대출을 반대하였던

D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도급 계약서 작성을 알리지 못하고, 이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내지 같은 해

3. 일자 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중앙로 큐비이센텀에 있는 ( 주) 우리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으로 하여금 ‘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의 공급 가액 란에 ‘ 일금 일백이십오억원 정( \12,500,000,000)’, 도급인 성명 란에 ‘D 외 2 인 (E, A)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고 한다) 을 위조하고, 그 후 2015. 3. 내지 같은 해

4. 일자 불상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 8에 있는 하나은행 서면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이 사건 도급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하나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법 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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