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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7고정2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4. 5. 경까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실은 2013. 3. 경 피해자 D로부터 동해시 E 가공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에 도급 받기로 계약하고 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을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처음부터 공사대금이 3억 7,500만 원이었던 것처럼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피고 (D) 는 원고 (C 주식회사 )에게 위 계약서의 공사대금 3억 7,500만 원, 추가 공사비 4,020만 원, 부가 가치세 2,620만 원, 합계 4억 4,140만 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3억 2,900만 원을 제외한 1억 1,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응소함으로써 피고인이 패소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4가 합 1228 사건에 관하여 2015. 7. 1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8. 5. 확정되었다.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이면 계약서)

1. 소장 및 판결 문 사본 (2014 가합 1228 공사대금)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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