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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노2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처 F(가명 G) 등의 강요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거나 책임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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