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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7:05경 울산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포삼거리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 뒤에서 염포삼거리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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