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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5. 9. 21.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옥천에 감속기라는 기계 2대가 싸게 나왔다. 시가로는 2억원 상당인데 거의 고철 값으로 나왔다. 이미 구입할 사람이 정해졌다. 그러니 나에게 1,2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이 기계를 사서 팔아 2015. 10. 20.까지 원금과 추가로 800만원을 주든가 이익금의 40%를 주겠다. 그리고 전에 빌린 돈 2,000만원과 카드대금 140만원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통장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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